[TV서울=박양지 기자] 울산시 남구가 현재 선암호수공원과 태화강 일원으로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멸종 위기종이 없는 선암호수공원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대신 대규모 철새 도래지인 태화강 일원의 보호구역을 더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11일 남구에 따르면 현재 구내 아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삼호교에서 명촌교 사이 태화강 일원 154만6천759㎡, 선암호수공원 일원 22만8천147㎡다.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멸종 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할 수 있다.
두 곳 모두 2008년 12월 지정됐다가 2009년 2월 면적이 일부 수정돼 재지정됐다.
당시 태화강 일원은 왜가리와 백로를 비롯한 붉은부리갈매기, 흰죽지 등 다양한 종류의 조류가 서식했고, 선암호수공원에는 논병아리, 청둥오리, 물닭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구는 선암호수공원의 경우 보호구역 지정 이후 수년이 지나면서 현재는 찾아오는 조류의 종 수와 개체 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의 유입 대신 붉은귀거북이나 배스 등 생태계 교란종이 증가했다고 남구는 설명했다.
실제로 남구는 지난달 선암호수공원 인공초 주변 수중 탐사로 60∼70마리의 붉은귀거북이 집단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러한 이유로 남구는 선암호수공원의 보호구역을 해제해 그 면적만큼 태화강 일원 보호구역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보호구역을 해제하려면 해당 면적만큼 다른 곳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전체 면적을 유지해야 한다는 환경부 조건에 따른 것이다.
남구 관계자는 "태화강 일원은 현재 강변 부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며 "여기에 삼호대숲을 추가해 보호구역을 확장해 관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태화강 일원은 현재 울산지역 최대 철새 도래지로서 종 다양성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이나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도 출현하고 있다.
특히 삼호대숲의 경우 여름엔 백로, 겨울엔 떼까마귀 등 철새의 주요 서식지이지만 그동안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는 않았다.
남구는 이러한 상황을 뒷받침하고자 이달부터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계획 수립 학술 용역'에 착수해 10월까지 추진한다.
용역이 끝나면 보호구역 변경과 관련해 환경부, 울산시와 협의할 방침이다.
남구는 내년 3월께 변경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환경부도 현재 보호구역 변경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용역을 통해 근거를 잘 마련해 보호구역 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