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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경찰, 특별치안활동 선포... “흉기 소지 의심되면 검문검색”

  • 등록 2023.08.04 14:21:04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달 서울 신림역에 이어 3일 분당 서현역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라 벌어짐에 따라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4일 오후 긴급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다"며 "흉기소지 의심자와 이상 행동자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으로 검문검색 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흉악범죄에 대해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는 경찰력을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하라"고 지시하자 이같은 긴급 담화문을 발표했다.

 

또 실제 흉기난동 범죄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범인에 대해 총기나 테이저건 등 경찰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일선에 지시했다. 범행 제압을 위해 총기 등을 사용한 경찰관에는 면책규정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윤 청장은 "공공장소에 지역경찰과 경찰관기동대, 형사인력 등 경찰력을 최대한 활용해 순찰활동을 강화해 범죄 분위기를 신속히 제압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잇단 흉기난동 이후 이를 모방한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협박성 예고글을 쓴 작성자도 추적해 엄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청장은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도 예외 없이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전 수사역량을 집중해 작성자를 신속히 확인·검거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자율방범대, 민간경비업체 등과의 협업으로 시민의 일상 생활공간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관기관과 치안인프라 확충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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