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시공사 측에 '대출 브로커'를 소개해주고 브로커와 대출 알선 수수료를 나눠 가진 시중은행 부지점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5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또 범죄수익 1억2천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한씨는 한 시중은행의 모 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던 2019년 대출 브로커 A씨와 공모해 지역주택조합 2곳 조합원들이 저축은행 등에서 총 550억원을 대출받도록 돕고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약 5억9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주택조합 업무대행사와 시공사로부터 "조합원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들에게 A씨를 소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조합이 대출 성사 대가로 A씨 회사 계좌에 수수료를 송금하면 한씨는 그중 일부를 자기 동생이 대표 또는 사내이사로 있는 회사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총 1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신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기관의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 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교란했다"며 "이득액이 상당히 크고 금융기관 직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한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브로커 소개 외에 대출 알선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대출이 한씨가 근무하는 은행에서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