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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정회 "대선 후보들, 내년 6월 개헌 공약해야"

  • 등록 2025.04.23 13:24:15

 

[TV서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 헌정회는 23일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대권 주자들이 공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로 제7공화국의 문을 열자"며 "대선 후보들은 개헌을 약속하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느닷없는 계엄령에 국민은 제왕적 대통령 제하에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지를 절감했다"며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설 결정적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약에 담길 개헌 방향으로 ▲대통령 권력 분산 ▲국회 권력 분산 ▲중앙권력의 지방 분산 ▲평등권 확대 ▲국민이 헌법 개정에 참여할 제도 마련 ▲정치구조 개혁 등을 제시했다.

 

 

정 회장은 "개헌 시점은 늦더라도 2026년 6월이어야 한다"며 이번 대선 이후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협력 아래 정부가 지원하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부칠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각 대선 후보가 개헌 관련 입장을 표명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헌법개정 공약이행 협약식'을 열자고 제안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헌정회 외에 헌법개정국민행동,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지방분권전국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이름을 올렸다.

 

김예지 의원,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4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민간항공기가 동체 착륙하는 과정에서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을 설치하기 위해 구축한 콘크리트 둔덕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2명을 제외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오랜 경력이 있는 한 조종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 조류 충돌(버드스트라이크)를 지적했으며, 활주로에서 일정 거리 내에 설치된 장애물은 부서지기 쉬운 재질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방위각제공시설 등 항행에 사용되는 장비와 시설을 활주로 종단안전구역뿐만 아니라, 그 연접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공항운영자가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운영하고, 공항별로 지리적 위치 및 조류의 서식환경 등을 반영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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