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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영석 의원, 인구위기 극복 출산지원대출법안 대표발의

  • 등록 2025.07.24 09:35:27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신혼부부 등에게 출산지원대출을 실시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 국가가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상환하도록 하는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저출생과 초고령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비롯하여 영유아보육법, 아동수당법 등 다수의 법률을 제정ㆍ시행해 왔다. 국가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자치단체들도 결혼과 출생에 대한 지원과 함께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2000년대부터 이어진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7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23년 0.721까지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다가 2024년 0.75로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빠른 속도는 구조적 문제이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이끌 근본적인 국가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서영석 의원의 생각이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대다수 청년들의 결혼을 지원하고, 출생을 장려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에 정부가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신혼부부 등에게 출산지원대출금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을 받은 부부가 출생을 한 경우 출생 자녀의 수에 따라 첫째는 대출원금의 30%, 둘째는 50%, 셋째는 남은 대출원금 전액을 국가가 대신 상환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했다.

 

 

서영석 의원은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은 대한민국 흥망성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저출생의 획기적 반등을 이끌 근본적인 국가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정안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이어져 인구위기 극복과 국가발전의 전환점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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