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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의총 '정치적 해법' 목소리… "張 제명 철회하고, 韓 사과해야"

  • 등록 2026.01.15 15:15:24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확정을 시한부 보류한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비공개 의총에서는 10여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올라 한 전 대표 징계를 재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참석 의원들이 전했다.

 

이들 대다수 의원은 한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가 과한 부분이 있다며 장 대표가 정치적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한 전 대표도 징계 사유인 당원게시판 사태에 대해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상현 의원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의총 발언을 소개하며 "당원게시판 사태는 법률 문제로 치환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다. 한 전 대표의 정치적 소명이 부족했고 윤리위 처분도 과했다"며 "책임을 묻되 상처를 봉합하고, 갈등·분열하는 당을 모으는 게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의총 첫 발언자로 나선 조경태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지금 통합과 단합의 시간인데 한 전 대표 제명이 과연 이 시점에 우리 당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당내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 멤버인 권영진 의원은 "장 대표는 윤리위나 당무감사위는 본인과 관계없이 독립적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각을 담아 제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의총에서 발언했다"며 "한 전 대표도 억울하더라도 이 문제가 이렇게 된 데 대해 당원과 국민께 송구하다고 표현하고 화합하면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발언에 나선 10여명의 의원이 '이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며 "절대다수는 제명은 과한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지각한 학생을 퇴학시키려는 상황 아니겠느냐'는 표현을 하신 분도 있다"고 의총 분위기를 전했다.

 

의총에서는 한 전 대표를 제명해야 한다는 주장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고] 장애인 교육권, 법률 제정을 넘어 현장의 변화로 이어져야

2025년 11월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되어 2027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명확히 하고,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률의 취지는 분명하다. 장애 특성과 교육적 필요에 맞는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자립생활 능력과 사회적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과 복지·고용의 연계, 맞춤형 학습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적 기반이 마련된 지금, 교육 현장의 현실은 어떠한가? 발달장애 아동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필요한 수업을 찾고도 지원 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서비스 이용 자격이 있어도 참여할 프로그램이 부족한 현실에 놓여 있다. 법률이 지향하는 교육권 보장과 실제 교육 기회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다. 법 시행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부터 개선해야 할 지금,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굳센카드와 발달재활서비스의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 발달장애 아동과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은 중요하다

김인제 서울시의원, "자전거도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시민과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대형 자전거와 불법 개조 자전거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형화된 자전거와 속도 제한 장치를 해제하는 등의 불법 개조 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달리는 사례가 늘면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에 대응할 통행제한 근거와 관련 교육·홍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일정 크기를 초과하는 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제한 근거 신설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교육 및 홍보로 확대 ▲자전거의 안전요건 및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에 관한 교육·홍보 의무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정의 정비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를 초과하는 자전거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전거도로의 구조와 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대형 자전거로 인한 충돌 위험과 통행 불편을 예방하고 자전거 이용자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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