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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 어린이 영어 동화구연 대회 개최

  • 등록 2017.08.23 11:46:19


[TV서울=신예은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오는 26일 오전 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제5회 금천구 어린이 영어 동화구연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는 초등학생 12개 팀 총 25명이 참여한다. 최종 시상은 스토리텔러상, 표현력상, 인기공연상, 모범공연상 등 6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또 후원기관으로 참여하는 주한호주문화원에서 2팀에게 특별상으로 호주문화원장상을 수여한다.


심사는 덕성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교수, 한국외대테솔대학원 튜터, 중학교 영어교사가 맡는다. 심사 기준은 스토리 해석과 전달력, 무대 예절, 발음의 정확도, 청중 호응도 등이다.


대회의 개막과 막간을 알리는 초등학생들의 ‘사운드 오브 뮤직(Sound of Music)’ 공연과 ‘워 아이 니(我爱你)’ 공연은 참가자들의 긴장을 풀어줄 예정이다. 중·고생들은 대회 포스터를 제작하거나 행사장 안내요원, 영상편집, 사진촬영 등 대회 진행요원으로 매년 자원봉사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어린이 영어 동화구연 대회는 매해 치열한 예선 경쟁을 치른다. 2013년 제1회 대회부터 작년까지 197개 팀 385명이 참가해 60개 팀 134명만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올 해는 40개 팀 중 12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구 관계자는 "올해 대회는 경쟁을 지양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발표력 향상을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이 목적"라며 "영어 외에 중국어 동화 등을 포함해 어린이들의 세계적 소통 역량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남북정상회담 당연히 해야 하지만 지금 상태론 매우 어려워"(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6일 대통령 당선 시 남북정상회담 추진 문제와 관련,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가능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한미 또는 주변국과 정상회담을 많이 하는 만큼 북한과 안 할 이유는 없고, 당연히 준비하고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지금은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계속 공언하는 상태라 가능하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그 안에 반드시 (우리의)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 "'북미회담에서 한국이 소외되지 않겠나' 하는, 소위 통미봉남 정책에 희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회담이 성공해 개선 조치를 하게 되면 북측에 재정적 부담이 드는 지원 사업이 필수적인데, 자기 이익에 매달리는 미국이 대북 지원을 전담하겠나"라며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한국 정부를 패싱할 필요도, 가능성도 없다"고 했다.

서울병무청,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출국 시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 25세가 되는 2001년생의 경우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허가받지 않고 출국했더라도, 국외에서 계속해서 체류하려면 2026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앱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하며, 여행목적별 허가기간과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 등 일부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다.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허가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의 공개, 여권발급 및 취업이나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병무청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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