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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영등포구, ‘2017년 서울형 장애물없는 건물’ 인증 받아

  • 등록 2017.11.30 09:34:57


[TV서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는 지역 내 시설 4곳이 서울시로부터 ‘2017년 서울형 장애물없는 건물로 인증받았다고 밝혔다.

올해 인증대상 시설 4곳은 영등포로 33 목동비즈타워 반석온누리약국, 경인로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행복한 약국, 국제금융로633 대화약국, 여의대로24 전국경제인연합회회관 성우약국으로 121일 현판 및 인증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편의시설이 우수하게 설치된 민간시설물에 대해 서울시가 평가하고 인증해주는 제도다.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로 인증받게 되면 서울시의 장애물 없는 건물 브랜드 마케팅 지원이 가능해지고 관광안내 책자 등 각종 홍보매체에 수록, 서울시 홈페이지 관광안내서비스 지도에 등재된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주출입구의 접근로 확보,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자동문 출입문 설치 혹은 비상통화장치 설치, 점자표지판 및 점형블럭설치 등 편의증진법상 대상시설별 설치기준 의무항목을 적정하게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를 시행해왔으며 서울시 인증건물 총 82개소 중 영등포구가 서울형 장애물없는 건물 인증을 적극 추진한 결과 전체인증 3개소, 부분인증 10개소 총 13개소로 가장 많은 인증을 받았다.

조길형 구청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민간시설이 장애물 없는 건물 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편리하고 안전한 영등포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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