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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광상 시의원, '2017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 등록 2017.12.14 11:06:12

[TV서울=함창우 기자] 유광상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13일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17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유 의원은 제8·9대 서울시의원으로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한 정책 대안 마련에 노력했으며, 정확한 지역문제를 바탕으로 시정 비전을 제시하고 지방자치권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는 등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원의 공약이행, 조례제정 활동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좋은 조례 분야 영예의 수상자로 선정된 유광상 의원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대표 발의해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취급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미세먼지도 재난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황사를 자연재난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과 보조를 맞춰 미세먼지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최근 심각해진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 건강이 위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미세먼지가 자연재난으로 포함되어 태풍이나 홍수, 지진 등과 같은 재해 수준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가 이뤄지게 되고 심각한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대응 및 복구를 위해 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응급대응조치, 복구활동 등이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 공기청정기 설치 등 예방사업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유 의원은 "미세먼지가 시민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즉각적이고 가시적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동안 서울시가 소극적으로 대처해 온 측면이 있다"며 "미세먼지를 법정 재난으로 취급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길 시의원, “국민의힘에 의해 ‘서울학생 인권보호’는 더 명확해져”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길 의원(영등포2)은 29일 논평을 통해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28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선호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종길 대변인의 논평 전문이다. “국민의힘은 학생이자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인권과 조화를 이루고자, 대체 조례안인 '구성원 권리 책임 조례'를 가결시킨 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이라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세계인권선언과 학생인권을 무시한다는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깊은 유감을 재차 밝힌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적 기억상실과 사실왜곡 습관은 불치병인 듯 하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28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선호하고 있다며 맹비난하였다.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가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반대할 수 있으나, 정확한 사실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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