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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종로구, '기초생활수급 신규 책정자 설명회' 개최

  • 등록 2018.10.26 13:18:13

[TV서울=최형주 기자] 종로구가 10월 31일 오전 11시 구청 한우리홀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 신규 책정자 설명회'를 개최한다.

  

신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복잡한 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각종 복지서비스 혜택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구는 설명회를 통해 대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및 수급자의 권리 등에 대해 빠짐없이 안내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권역별로 총10회에 걸쳐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고 ‘찾아가는 설명회’를 실시했으며, 개인별 맞춤형 복지상담 또한 진행하여 복지사각지대 없는 종로를 만들기 위해 힘써왔다. 이러한 구의 노력으로 현재까지 지역 내 총 1,677명의 수급자가 설명회에서 기초생활수급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오는 31일 열리는 설명회에는 120여명의 신규 수급자가 참석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권리와 의무사항,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수준 향상 및 적정의료이용을 위한 안내, 영구임대·임대주택 신청자격 등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다. 아울러 최근 들어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사기예방교육 또한 함께 실시한다.

  

 

관련 문의는 구청 복지지원과 통합조사관리팀(02-2148-2531, 2533~5)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준공예정 대구 아파트, 층간높이 맞추려 비상계단 몰래 깎아내"

[TV서울=변윤수 기자]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비상계단 층간 높이를 규격에 맞추려고 시공이 끝난 계단 하나하나를 16㎝가량 깎아내는 보수공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달서구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A씨는 18일 "공사 업체가 야밤에 계단을 깎아냈다"며 "부실을 감추려고 입주 예정자들 몰래 공사를 했다"고 말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일부 계단 층간 높이는 1.94m에 불과하다. 결국 2.1m 기준에 맞추려고 공사업체가 하나하나의 계단을 16㎝가량 깎아냈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계단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한 것 같다"며 "깎아낸 계단에 사람이 몰리면 붕괴 사고가 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이 밖에도 벽체 휨, 주차장 균열 및 누수 등 하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현재 관할 구청에는 해당 아파트 준공 승인 요청이 접수된 상태다. 구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 조사를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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