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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영등포구, 겨울철 모기유충 집중 방제

  • 등록 2018.12.14 09:21:42


[TV서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가 모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동절기 집중 방제에 나섰다.

 

겨울철에는 모기가 추위를 피해 대형건물의 지하 공간이나 하수구, 정화조 등에서 서식해 효율적인 방제 작업이 가능하며, 겨울철 모기 유충 1마리를 제거 시 500마리의 모기 성충 발생을 막는 효과가 있다.

 

이에 구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모기 유충 집중 방제기간으로 정하고, 여름철 모기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취약지역 방역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친다.

 

구는 올해 숙박업, 식품접객업, 병원, 학교 등 소독의무대상시설 1,585곳과 하천, 빗물펌프장, 복합용도건축물 등 방역취약지역 1,600곳을 현장 방문해 모기 유충조사 및 소독 여부를 확인했다.

 

 

이 중 모기 유충이 발생된 공동주택 등 시설 404곳을 재방문해 모기 대량발생에 대비한 선제적 방역을 진행한다.

 

방제 작업은 2인 1조로 구성된 2개 방역 기동반이 채집용 국자를 이용해 정화조 등에 숨어있는 유충을 확인하고 친환경 살충제를 살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성충이 발견된 곳은 모기의 산란을 방지하기 위해 초미립 약제 살포기를 이용, 모기 방제 효율을 극대화한다.

 

또, 현장 방문 시 모기가 산란을 할 수 있는 장소의 환경개선 방법과 정비사항을 재차 안내함으로써 모기, 쥐 등 각종 해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한다.

 

내년 1월과 2월에는 민원 발생지 대상으로 집중 방제에 나서 해충 발생 지역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구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채현일 구청장은 “주변에 모기 또는 각종 해충 서식지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 해주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소독 및 방역활동을 통해 실내․외 기승하는 모기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구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해 가겠다”고 전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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