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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복지사각지대 비추는 ‘희망 알림통’

  • 등록 2019.01.03 10:01:50


[TV서울=신예은 기자] 도봉구가 14일부터 은둔형 청·장년 1인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해 ‘희망 알림통’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구는 직접 동주민센터 및 구청 등으로 방문하는 것을 꺼리는 은둔형 저소득층이 서면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별도의 ‘희망 알림통’ 함과 메모지를 제작해 동주민센터 외벽에 설치했다.

 

‘희망 알림통’은 생계가 곤란한 본인 또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생활상황, 주소, 전화번호 등의 최소한의 정보를 메모지에 적어 비치된 함에 투입하면, 접수된 가구에 대해 찾아가는 방문상담 진행 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지원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질병·실직·장애 등의 사유로 어려움이 처한 주민 △도움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노출을 꺼려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주민 △방임·학대 등의 어려움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주민 등으로 이용은 당사자 또는 주변 누구나 가능하다.

 

 

‘희망 알림통’은 각 동 복지플래너 등의 지정 담당자가 매일 메모를 수거해 관리하고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통해 맞춤형 급여 및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대상자(일반, 전문, 위기사례) 등으로 선정, 지원을 거부한 경우에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초기상담 내용을 입력해 이후에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구는 우선 복지대상자 수가 많은 쌍문1동, 방학2동, 창2동, 창3동, 도봉1동 등 5개 동주민센터에서 시범 운영 후 운영상황을 분석해 추후 확대 운영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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