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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필리핀항공, ‘이달의 도시’ 호주·뉴질랜드 특가 60만3200원부터

이달의 도시 ‘호주, 뉴질랜드, 영국’ 항공 특가 기획전
부산발 싱가폴, 자카르타, 발리 얼리버드 프로모션 배포
필리핀항공 한국사무소 직영 여행사 온필에서 판매

  • 등록 2019.01.11 10:08:07

[TV서울=이현숙 기자] 필리핀항공은 1월 이달의 도시로 호주, 뉴질랜드, 영국을 선정, 한 달간 3월~6월 출발 마닐라 경유 시드니, 멜버른, 오클랜드, 런던 초특가 항공권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해당 프로모션은 필리핀항공 한국사무소 직영 여행사인 온필에서 만나볼 수 있다. 가격은 유류세와 공항세 등을 포함하여 인천-시드니 왕복 총액 60만3200원부터이다. 이 가격은 무료 수하물 25kg, 기내식 및 기내 Wifi 등 다양한 기내 서비스가 모두 포함된 가격이다. 이는 일반 요금 대비 23만원 저렴한 요금으로 1월 31일까지 한정 판매하니 온필 사이트에 방문해 서둘러 예약하는 것이 좋다.

필리핀항공은 ‘이달의 도시’ 기획전을 통해 지속적으로 특가를 제공할 예정이며, 필리핀항공 한국사무소 직영 여행사인 온필과 연계하여 이달의 도시 호텔, 에어텔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필리핀항공은 마닐라 경유 싱가폴, 자카르타, 발리 얼리버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특히 부산-마닐라 노선에 주 2회 오전편이 추가됨에 따라 1월~5월 출발 부산발 싱가폴, 자카르타, 발리 특가를 제공하고 있다. 발권 기간은 2월 27일까지이며, 가격은 유류세와 공항세 등을 모두 포함하여 부산-싱가폴 왕복 총액 52만1700원부터이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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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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