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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송파구,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 모집

  • 등록 2019.02.18 13:26:23

[TV서울=신예은 기자] 송파구 20일까지 '2019년 송파구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을 모집한다.

  

구는 위원회를 통해 "아동청소년 스스로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표출해 민주주의 가치를 학습하고 십대들의 의견이 반영된 현실성 높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위원회에 선발된 학생들은 송파구 아동·청소년 정책참여학교송파구 청소년의회청소년 인권옹호 및 캠페인 활동 등을 주도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송파구 대표 청소년 축제인 놀자페스티벌과 인권페스티벌 등에 참여해 끼와 재능을 펼치고 축제 전반의 기획과 운영 등에 참여하게 된다.

 

 

관내 거주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송파구청 홈페이지(www.songpa.go.kr또는 송파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www.youth1318.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이메일(spyouth1318@hanmail.net)팩스(02-449-1122)방문제출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경력과 활동계획참여의지와 적극성 등을 고려해 선발하며오는 25일 송파구청 대회의실에서 위촉식을 가진다.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하고 활동증명서를 교부하며,우수 위원에게는 구청장 표창도 수여한다.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 아동돌봄청소년과 아동친화도시팀(02-2147-3804)으로 문의하면 된다.


"준공예정 대구 아파트, 층간높이 맞추려 비상계단 몰래 깎아내"

[TV서울=변윤수 기자]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비상계단 층간 높이를 규격에 맞추려고 시공이 끝난 계단 하나하나를 16㎝가량 깎아내는 보수공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달서구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A씨는 18일 "공사 업체가 야밤에 계단을 깎아냈다"며 "부실을 감추려고 입주 예정자들 몰래 공사를 했다"고 말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일부 계단 층간 높이는 1.94m에 불과하다. 결국 2.1m 기준에 맞추려고 공사업체가 하나하나의 계단을 16㎝가량 깎아냈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계단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한 것 같다"며 "깎아낸 계단에 사람이 몰리면 붕괴 사고가 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이 밖에도 벽체 휨, 주차장 균열 및 누수 등 하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현재 관할 구청에는 해당 아파트 준공 승인 요청이 접수된 상태다. 구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 조사를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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