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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김용연 시의원, "서울의료원 일반의 채용이 공공의료 질 낮춰"

  • 등록 2019.02.25 16:19:06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김용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서4)이 서울의료원에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시행 이후 일부 진료과에서 일반의 채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연 의원은 "지난 2월 1일 인천의 대학병원에서 2년차 전공의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 그러나 서울시 공공 의료 서비스의 큰 축을 담당하는 서울의료원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일반의를 채용하여 의료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일반의를 채용하는 것 보다 전문의를 늘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김용연 의원에 따르면 서울의료원은 전공의법 시행 이후 전공의의 최대 근무시간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되면서 이에 따른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전공의 근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학과에 한해 일반의를 채용하고 있다.


 

이에 김용연 의원은 "하지만 전문의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진료과정에 투입하여 전공의 업무를 분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영 효율 등의 이유로 일반의를 채용해 공공의료서비스 질 하락을 부추기고 고용의 질을 낮추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반의를 채용해 전공의 보조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전공의 업무 부담을 한시적으로는 줄일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일반의, 전공의, 환자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서울의료원 정형외과의 경우 2014년 이후 보건복지부 전공의 정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2017년에는 정원을 미배정 받는 등 충분한 정원을 확보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일반의를 채용해 온 것으로 나타나 병원 차원에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끝으로 김용연 의원은 "시립병원들이 충분한 전공의 정원의 확보를 위한 노력과 우수 전문의 채용 및 관리, 전문의의 적극적 진료과정 투입을 통해 의료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이에 따른 의료진 지원 정책 확대 등 시립병원의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해야 하고, 이를 시의회 차원에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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