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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서울시, 6~11월 주말 북촌·덕수궁길·감고당길 등에서 국악공연

  • 등록 2019.06.07 14:07:33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는 6월부터 11월까지 주말마다 북촌 일대와 덕수궁길 등 보행자 전용거리에서 ‘국악 둘레여행 IN 북촌&도심’이라는 주제로 흥겨운 국악 한마당을 펼친다.

 

이번 공연은 시민들이 국악을 쉽고 편안하게 접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북촌 일대와 덕수궁·감고당길 등 주말 차 없는 거리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국악 실내악, 가야금병창, 전통연희, 무용 등 전통예술과 창작민요 등 다양한 장르의 우리 음악을 선보인다.

 

6월부터 7월까지는 매주 토요일, 북촌 한옥 및 보행자 전용거리에서 공연이 진행되며, 이후 11월까지 매월 다른 장소에서 다양한 우리 음악을 만날 수 있는 공연이 계속되어, 매주 주말 서울 곳곳에서 총 50회의 무료 공연이 열릴 예정이다. 공연 시작 전 국악 해설, 버나 및 돌리기 체험, 악기 체험을 병행하여 국악에 대한 시민들의 흥미와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6월 8일 오후 1시 ‘북촌전통공예체험관’과 오후 3시 ‘북촌단청 공방’에서 ‘월드퓨전시나위’와 ‘다올소리’의 신명나는 공연을 시작으로, 창작 국악부터 가야금 병창까지 다채로운 국악의 매력을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울문화재단, 서울남산국악당,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등에서 발굴·육성한 신진 국악팀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해 다양한 무대경험을 바탕으로 예술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고, 관객들에게는 새로운 국악인들의 참신하고 열정 넘치는 무대를 만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서울시 국악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공연은 지난해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멜론뮤직어워드’에서 합동공연을 선보여 화제가 된 실력파 예술단 ‘광개토사물놀이단(단장 권준성)’과 함께해 국악의 매력을 많은 관객들에게 알릴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광개토사물놀이 예술단은 서울시 지정 전문예술단체로서 국악 전공대학 졸업자 및 무형문화재 이수자들로 결성됐으며, 올해 공모를 통해 본 사업의 운영단체로 선정됐다.

 

‘국악 둘레여행 IN 북촌&도심’의 공연 일정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news.seoul.go.kr/culture/)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는 블로그(blog.naver.com/kgtart)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광개토사물놀이(070-8282-7119)로 연락하면 된다.

 

강지현 서울시 문화예술과장은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국악공연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국악의 다채로운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이번 공연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전통예술’이 시민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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