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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김경자 한림대한강성심병원 수간호사, '간호서비스 공로대상' 수상

  • 등록 2019.08.26 15:30:48

 

[TV서울=신예은 기자] 김경자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수간호사가 지난 23일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19 한국을 빛낸 대한민국 충효대상 시상식'에서 '간호서비스 공로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누렸다.

 

김경자 수간호사는 "간호사 일을 한지 34년차인데,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을 보며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을 위해 간호사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했다"고 지난 시간을 회상하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간호사들이 더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다졌다.

 

대한민국충효대상은 종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국방, 의학, 환경, 예술, 스포츠, 봉사, 선행, 효행 등 각 분야에서 귀감이 되는 사람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명품 지갑 줍고 수사받자 주인에게 돌려준 20대 결국 벌금형

[TV서울=변윤수 기자] 다른 사람의 명품 지갑을 줍고도 돌려주지 않다가 경찰 수사를 받고서야 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모(26)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후 11시께 A씨가 서울지하철에서 잃어버린 시가 62만원 상당의 검은색 프라다 반지갑을 주운 뒤 역무실에 맡기는 등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갑에는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었다. A씨는 결국 지갑과 신용카드 등을 모두 반환받았다. 한씨가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고, A씨는 우체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었다. 재판에서는 한씨가 언제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는지가 쟁점이었다. 한씨는 지갑을 주운 뒤 곧바로 넣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신 판사는 "A씨가 지갑 등을 반환받은 날은 지난해 9월 20일로, 한씨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라는 점에 비춰 한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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