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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북구의회, 제268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19.08.28 16:19:52

 

[TV서울=신예은 기자] 성북구의회(의장 임태근)가 8월 28일 제26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9월 10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인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태근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승로 구청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들은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다.

 

본회의 산회 후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양순임 의원, 부위원장으로 정기혁 의원을 선임했다.

 

 

향후 세부일정은 8월 29일 부터 9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이 진행되고,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이어 9월 1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 처리 후 폐회할 예정이다.

 

끝으로 임태근 의장은 “일본의 치졸한 경제보복 조치를 비롯해 연일 미국과 중국의 갈등 등 국제정세 불안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의원들과 공무원들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해 구민들의 걱정을 덜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에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그 외 안건들이 구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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