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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송파구, 9월 재산세 2,932억 원 부과

  • 등록 2019.09.17 15:45:42

 

[TV서울=변윤수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주택 및 토지 등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2,932억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이 중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 9월에 각 50%씩 나누어 과세되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특히, 구는 토지 재산세의 경우 전년대비 24억 원이 많은 1,558억 원을 부과했다. 과세표준이 되는 올해 관내 개별공시지가가 9.24% 상승했기 때문이다.

 

주택의 경우 지난 7월의 나머지 1/2 세액인 1,374억 원을 고지했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납부는 전국의 은행과 무인공과금 기계 및 현금인출기(CD/ATM)에서 신용(체크)카드와 통장으로 가능하다. 자동이체·가상계좌 이체도 가능하며, 스마트폰앱(STAX)과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E-TAX)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 및 전화ARS(1599-3900) 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면 첫 달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송파구는 납부 안내를 위하여 한국어 고지서와 함께 관내 900여 명의 외국인 납세자에게 외국어 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납세편의 지원에 힘쓰고 있다.

 

고지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관할 동주민센터 외에도 서울 25개 자치구 내 동주민센터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점은 송파구청 세무1과(02-2147-2550)로 문의하면 된다.

 

조희재 송파구 세무1과장은 “불필요한 가산금,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납부기한을 꼭 확인해 달라”며 “재산세는 구민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납세로 지방재정 확충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대한부동산학회, 2024년 춘계 학술대회 오는 25일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사)대한부동산학회(회장 김진)는 오는 5월 25일 오후 2시 강원대학교 서암관에서 '지역소멸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최근 사상 최초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으면서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인구감소는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지방의 기초단체에 더 집중되고 심화되어 지역소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인구감소의 원인이 가임여성 인구의 비율 감소 등 자연감소의 원인도 있으나, 사회감소가 이루어지는 곳은 그 원인이 지역마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읍면동 단위의 특성을 분석해 대응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과 부동산 시장의 관점에서 그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주제로 제1주제는 국토·도시 관점의 지방소멸 전략과 제안(류종현 교수, 강원대학교), 제2주제는 R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연구동향 메타 분석과 대책 방안(김동환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 제3주제는 전원주택 주거특성이 거주 만족과 주거정착 및 추천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우종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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