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서초구, 2020 주민참여예산사업 50억 확정

  • 등록 2019.10.17 13:38:38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초구가 16일 서초구청 대강당에서 진행한 ‘무한 아이디어 之(지) 경연 한마당’을 통해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인 50억 규모로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총 22개를 확정했다.

 

서초구는 “작년 대비 20억이 늘어난 금액이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생활공감형 주민친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주민참여예산위원, 정책평가단 등 주민 12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제안자 발표를 먼저 듣고 총 35개 제안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평가했다.

 

그 결과 ▲반짝반짝 빛나는 횡단보도, ▲동 홍보게시판의 스마트한 변신, ▲국립국악원 지하보도 오픈형 지하공연장 조성 등 총 22개의 사업이 선정됐다.

 

 

이중 ‘서리풀 시니어 레스토랑 운영’ 사업은 지역 내 노인복지관 식당을 호텔 레스토랑에 버금가는 품격 있는 식당으로 개선해 건강도 찾고 친구도 찾는 1석2조 공간으로 만든다는 내용으로 눈길을 끌었다.

 

서초구는 지난 6월부터 구민제안사업을 접수받아 사전 타당성 검토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쳤고, 모바일 투표 등의 결과를 ‘무아지경 한마당’ 현장투표 결과와 합산해 사업 대상을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비해 주민제안사업 건수가 85%가 증가한 1,049건이나 접수돼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이번에 확정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12월경 서초구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서초구는 지난해 접수된 총 570여 건의 제안사업 중 주민투표로 선정된 22개 사업을 올해 예산에 편성해 ▲깨끗한 만큼 안전한 화장실, ▲청소년 도슨트 교육 등의 사업들을 진행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초를 서초답게 만들어주신 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셔서 주민참여예산이 매년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며 “주민 스스로 필요로 하는 사업을 평가하고 정한 만큼 사업을 알뜰히 진행해 주민 여러분의 노력에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