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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송파구, 서울시 ‘2020년 돌봄SOS센터 사업’ 운영 자치구 최종 선정

  • 등록 2019.10.18 14:19:55

 

[TV서울=신예은 기자] 송파구는 서울시 ‘2020년 돌봄SOS센터 사업’ 운영 자치구로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송파구 27개 전 동에서 돌봄SOS센터가 설치된다. 돌봄SOS센터는 고령화와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점점 늘어나는 돌봄욕구에 공공이 적극 대응하는 것이다.

 

각 센터에는 사회복지직과 간호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인력 ‘돌봄매니저’ 1~2명이 배치된다. 총 34명의 신규 돌봄매니저가 배치돼 8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8대 돌봄서비스는 △요양보호사, 활동보조인 등의 가사나 간병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일시재가서비스’, △일정기간 시설에 입소하는 ‘단기시설서비스’, △병원 이동 등 외출활동을 돕는 ‘이동지원서비스’ △가정 내 수리·보수를 지원하는 ‘주거편의서비스’, △기본적 식생활 유지하도록 돕는 ‘식사지원서비스’, △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해 정서지원을 하는 ‘안부확인서비스’, △건강관리가 취약한 지역주민을 관리해주는 ‘건강지원서비스’, △돌봄과 관련된 시설과 절차문의 등을 상담하는 ‘정보상담서비스’ 등이다.

 

 

송파구는 요양 시설과 복지관, 보건소 등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던 돌봄서비스를 앞으로는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센터에서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고위험 위기가구에 대처하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시행한다. 일주일 내에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돌봄매니저가 72시간 이내에 찾아가 맞춤 돌봄서비스를 연결해준다.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은 센터로 전화하거나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2020년 돌봄서비스 제공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중장년 1인 가구(50~65세)를 주 대상으로 한다. 또한 2021년까지 돌봄서비스 제공대상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송파구민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비용은 저소득층에 한해 전액 지원한다. 그외 지역주민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서울시 자치구 중 노인 인구수 1위인 송파구는 잠재적 돌봄수요가 상당히 많다”며 “돌봄SOS센터를 통해 돌봄에 대한 걱정 없이 평생 살고 싶은 송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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