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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동구, 임대인·임차인 ‘권리보호’ 앞장서

  • 등록 2020.02.06 09:56:33

 

[TV서울=신예은 기자] 성동구가 임대사업의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위한 권리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성동구는 지난해 9월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1개월 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실시했다. 임대차 변경신고 준수,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등 계약 만기 후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사전통지 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성동구는 성동구임대주택 약 11,059호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기간 만기 1개월 전 임대주택을 조회해 대상자를 확보해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방심하면 놓치기 쉬운 사항들을 사전에 챙길 수 있어 임대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서비스는 전국 시군구에 우수사례로 전파돼 지난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임차인에게는 권리보호 알리기에 나섰다. 지난 1월 불안한 부동산 시장 속에서 세입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입자 권리보호 안내문’을 제작·발송했다. 성동구에 등록한 민간 임대주택 세입자 4,500명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 및 임대보증금 사전 피해 예방정보 등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주택임대차 관련된 상담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운영,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등을 안내해 임차인 구제를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렸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임대인들은 지켜야할 의무사항들을 사전에 파악 할 수 있고, 불안한 임차인들에게는 권리보호 안내를 통한 구제방법을 제시해 주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성동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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