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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보훈청, 고령 저소득 보훈가족에게 중앙보훈병원 후원물품 전달

  • 등록 2020.09.03 13:23:59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성춘)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서울중앙병원(병원장 허재택)으로부터 전달받은 후원금 및 후원물품을 고령&저소득 보훈가족에게 전달한다.

 

중앙보훈병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고통분담을 위해 허재택 병원장이 반납한 급여 5백2십만원과 쌀, 조미김 세트, 즉석국 세트 등 경기침체에 빠져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입한 1천만원 상당의 사회적기업 생산품을 지난 8월 28일 서울보훈청에 전달했다.

 

이성춘 서울보훈청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보훈가족의 희생과 공헌을 잊지 않고, 나눔 활동에 동참해 주신 중앙보훈병원 병원장과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장마와 폭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 보훈가족에게 큰 힘이 되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기탁된 성금과 후원물품은 6․25 참전유공자 등 고령 저소득 보훈가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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