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25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4조9,391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259명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통과됐다.
추경안 중 7조3천억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피해 정도에 따라 7개 업종으로 세분화해 100만∼5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행업 지원액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공연업 지원액은 25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에 1조1천억원, 긴급 고용대책에 2조5천억원, 코로나19 백신 구입·접종 등 방역대책에 4조2천억원이 사용된다.
전세버스기사 3만5천명에게 소득안정자금 70만원을 지원한다.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 1조원을 투입하고, 금융 절벽에 직면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5천억원의 브릿지 보증을 실시한다.
또, 추경안에는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력 2만명의 수당 6개월분 480억원, 헬스트레이너 1만명 고용지원 명목 322억원도 포함됐다.
농어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어,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3만2천 가구에 바우처 방식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경작면적이 0.5㏊에 못 미치는 약 46만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어업인 등에게는 30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한다. 과수·화훼·친환경농산물 농가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160억원도 책정됐다.
사업별 전체 증액 예산은 1조4천40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여야는 추경안 일자리 사업에서 2,800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조1,600억원은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종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기존 19조5천억원보다 1조2천억원 가량 증가한 20조7천억원에 달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안을 의결한 뒤 이달 중 긴급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