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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희·한대부고, 자사고 취소처분 소송 1심 승소

  • 등록 2021.05.28 14:26:1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모든 학교가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28일 학교법인 경희학원·한양학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함에 따라 경희학원이 운영하는 경희고와 한양학원이 운영하는 한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로써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7월 운영 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8곳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 제기된 4건의 소송 모두 1심에서 학교 측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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