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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한홍 의원, “코로나19 위기 겪고 있는 기업들이 법원의 현금공탁 관행에 이중고 겪어”

  • 등록 2021.06.07 14:44:55

 

[TV서울=나재희 기자] 현금공탁만을 요구하는 법원의 관행을 개선해 코로나로 현금 유동성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한홍 의원(국민의힘, 마산회원구)은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담보물로써 지급보증계약문서도 법적으로 보다 명확히 인정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112조에 따르면,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적시되어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제5조에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제기가 있는 때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담보의 경우는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현금 외에는 공탁을 받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윤한홍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9년 재판상 담보(보증) 제공 현황’에 따르면, 5년간 5조 4,395억원이 재판상보증으로 맡겨졌다. 같은 기간 법원이 현금 외 공탁을 받은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앞서, 윤한홍 의원은 지난해 10월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법원의 ‘현금공탁 관행’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조재현 법원행정처장은 “법상으로 꼭 현금공탁만 고집하는 것은 아니니까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했으나, 법원행정처는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예규개정 여부에 대한 내부검토조차 끝내지 못한 상태다.

 

윤한홍 의원은 “우리 기업들이 코로나19로 현금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법원의 현금공탁 관행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법원이 사법부라 할지라도, 국가적 위기상황에 기업을 도와줄 방법이 있음에도 현금 받기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법원의 현금공탁 관행이 개선되고 기업의 재정안정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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