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포탈사이트 기사 8만여건의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4)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익범 특별검사가 2018년 8월 24일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한지 1,062일 만이고,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만이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제공진화모임 강의실에서 킹그랩 시연을 본 사실이 개발자의 네이버 아이디 로그 기록 등으로 확인된 점을 그대로 인정해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김 지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는다.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77일만인 2019년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관직을 제안하는 행위가 유죄가 되려면 누구의 선거운동인지가 특정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며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52·수감 중) 일당의 조직적인 댓글 조작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공동정범이라는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함으로써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센다이 영사직을 제안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준 원심 판단이 맞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선고로 김 지사가 지사직을 잃게 됨에 따라 경남도청은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가게 된다. 김 지사는 확정된 ‘징역 2년' 중 남은 22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하고, 공직선거법 19조에 따라 형기 2년에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5년까지 더해 총 7년간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유죄 확정 후 경남도청을 떠나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며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저를 믿고 지지해준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며 “특히 지난 3년간 도정을 적극 도와준 도민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