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5일 민생 법안 7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은 ▲학습부진아가 주는 용어의 부정적 의미를 개선하는 ‘초·중등교육법’ ▲스포츠계의 승부조작을 근절하고 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대안교육의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는‘대안교육기관법’ ▲암환자의 의료비 신청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암관리법’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해 및 피해를 방지하는 ‘옥외광고물법’ ▲정치 신인의 후원금 모금액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정치자금법’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채용절차법’ 등이다.
김영주 의원은 ”오늘 발의한 7건의 민생 법안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법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총 32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4선 중진 의원임에도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