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9일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앞서 2019년 3월 11일, 지난해 4월 27일 열린 두 차례의 인정신문과 지난해 11월 30일 선고공판에 이어 네 번째다.
항소심이 시작된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재판부가 불이익을 경고하자 이날 처음으로 출석한 전 전 대통령은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 "광주시민과 유족에게 사과할 마음이 없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날 오전 8시 25분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출발해 낮 12시 43분 광주지법 법정동에 도착했다.
전씨는 광주에 도착한 뒤 경호 인력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서 내렸고 계속 부축을 받으며 계단을 올라 법정으로 들어갔으며, 법정동 2층 내부 증인지원실에서 대기하다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은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