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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주민 국회의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해야”

  • 등록 2021.08.13 13:30:24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갑)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 제307조 1항은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라도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민들의 비판, 의견제시 등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음에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는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지 않다. 2011년 유엔 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와 2015년 유엔 산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ICCPR)에서는 우리나라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제307조 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했다. 또한, 명예훼손죄에 대해 피해자가 아닌 제삼자가 고발을 남용하지 않도록,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개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박주민 의원은 “사실의 표현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형사처벌을 폐지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사 표현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언론중재법을 논의하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법사위에서 속히 심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워런 버핏, 깜짝 은퇴 선언 "연말에 물러날 것…시장에 겁먹지 말아야"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인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이하 버크셔)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60년간 이끌어온 버크셔에서 올해 말 은퇴한다고 발표했다. 버핏 회장은 3일(현지시간)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버크셔 연례 주주총회에서 은퇴 계획을 밝혀 주주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오는 4일 예정된 이사회에서 그레그 에이블 버크셔 비(非)보험 부문 부회장이 올해 말부터 최고경영자 자리에 오르도록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버핏 회장은 2021년 에이블 부회장을 후계자로 지명하고 회사의 비보험 사업 운영을 맡겼다. 그러나 그동안 버핏 회장은 은퇴할 계획이 없다고 말해왔기에 그의 사후에야 에이블 부회장이 CEO를 맡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버핏 회장은 은퇴해도 버크셔 주식을 하나도 팔 계획이 없다면서 이는 에이블 부회장이 버크셔를 더 잘 이끌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 "경제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버핏 회장은 이날 열린 60번째 연례 주총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버핏 회장은 "무역이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세계 다른 나라들이 더 번영할수록 우리가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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