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선거운동 방해 혐의 등으로 넘겨진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제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9일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당시 이강래 예비후보의 선거운동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민생탐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위원장과 이 예비후보, 이 의원의 선거운동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1·2심은 당시 이 위원장과 이 예비후보, 이 의원의 선거운동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이 의원이 공직 선거운동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고 고함을 치는 행위도 1분에 불과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