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부산대는 24일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박홍원 부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부총장은 “입학 취소의 근거로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라며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여부 등에 대해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어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으나, 대학본부가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우리 대학은 당초 지원자의 입학서류가 형사재판의 대상이므로 형사재판과 관련된 기관들이 존중해야 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최종판결 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후 행정처분의 적절한 시점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부산대의 이번 결정은 학사행정 절차 중 예정처분결정에 해당하며, 이후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상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2∼3개월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