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바른인권여성연합은 25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미향 의원의 사퇴와 정의연비판처벌법 철회를 촉구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일제강점기 역사와 위안부 문제는 우리 민족 전체의 아픔이며 고통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을 지지해왔고, 마음으로 응원해왔다. 그 힘으로 성장한 단체가 바로 정의연”이라며 “그러나 정의연은 이러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고, 할머니들을 본인들의 정치도구로 이용하고, 위안부문제를 이용하여 자기 단체 부풀리기에만 매진했다는 것이 이미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원금 유용이라는 문제로 재판까지 진행 중임에도 이 문제를 정치에 이용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중심에 있는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지켜만 보고 있다가, 부동산 명의신탁 문제가 불거지자 그제서야 슬그머니 출당조치라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해왔다”며 “이 같은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는 3선의 인재근 의원이 이러한 윤미향과 정의연을 보호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 지난 13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문제의 윤미향 의원 본인이 이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이 개정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의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부과하자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반민주적인 입법”이라며 “이것은 언론중재법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데도, 전혀 이에 개의치 않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를 여실히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성토했다.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와중에 당론이 아니라고 또 꼬리자르기로 책임을 회피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로서 국회에 입성한 윤미향 의원이 아닌가”라며 “할머니들을 실컷 이용해 오다가 이제는 그분들이 자신의 비리를 기자들 앞에 밝힌다는 이유로 범법자로 만들어야만 직성이 풀린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마지막으로 “국민이 부여한 입법 권력에 대한 책임을 전혀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동아리 수준의 정치 놀음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위안부 할머니들을 수단 삼아 정치권력을 손에 넣고 권력을 남용해 정의연 비판자를 처벌하려는 윤미향 의원은 전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윤미향 의원을 국회에 입성시킨 책임을 통감하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법으로 위장한 ‘정의연비판처벌법’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