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인천 한 척추 전문병원의 병원장 등 6명이 대리 수술 혐의로 구속되면서 이와 유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광주 A 척추 전문병원 입건자들에 대한 경찰의 신병 처리 계획에도 관심이 쏠린다.
1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광주 A 척추 전문병원 관련 대리 수술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분석 자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전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인천 모 척추 전문병원의 A씨 등 공동 병원장 3명과 행정직원 3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올해 2월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을 시켜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여러 차례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10시간 분량의 수술 장면 동영상이 주요한 증거가 됐다.
광주에서도 유사한 대리 수술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광주 경찰은 A 척추 전문병원에서 2018년 간호조무사들로 채용된 이들이 수술실에서 의사 대신 수술한 정황을 인지,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 등 총 6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입건자 중 동영상 증거에 대리 수술 정황이 찍히는 등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의사 2명, 간호조무사 1명에 대해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이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경찰은 빠른 신병 처리를 위해 사설 의료 기관에 증거 관련 자문을 받아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공인된 의료 기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에 동영상 증거 자문을 의뢰한 상태다.
의협 측은 동영상에 찍힌 의료 행위가 수술 등 의료 행위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자문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자문 결과를 받으면 경찰은 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천지역 대리 수술 사건에서 경찰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 광주지역 대리수술 사건에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지도 관심이다.
광주 경찰은 A 병원 사건에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인천 사례가 특별조치법을 적용해 영장을 발부받으면서 광주 경찰도 적용 혐의를 재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이 가능하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무기징역이나 2년 이상의 징역형'과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함께 내릴 수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의협의 자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이다"며 "적용 혐의는 인천 사건을 참고해 재검토해볼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