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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선관위, 9월 10일부터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 등록 2021.09.02 14:48:3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9월 1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추석 명절에 발생하는 주요 위반사례를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2021. 9. 10.)부터 선거일(2022. 3. 9.)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 선거일 전 180일(9월 10일)부터 제한·금지 행위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9월 9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 추석 명절 주요 위반행위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다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서울시선관위는 각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전, 7개 출자회사에 자율·책임경영 보장…경영협약

[TV서울=변윤수 기자] 한국전력은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7개 출자회사와 '자율·책임 경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동철 한전 사장을 비롯해 켑코이에스, 켑코솔라, 한국해상풍력, 제주한림해상풍력, 카페스, 한전CSC, 한전FMS 등 출자회사 7곳의 사장단이 참석했다. 한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 개정 등 글로벌 경영 트렌드에 맞춰 출자회사에 대해 이사회 중심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보장하고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협약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전 출자회사들은 각 회사 상황과 특성에 맞는 과감하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 경쟁력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한전은 기대했다. 한전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출자회사에 이사회 중심의 독립 경영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고, 법령에 정해진 주주권 외 경영 간여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모회사는 조명을 비추고 무대를 마련해주지만, 그 무대에서 어떤 공연을 펼칠지는 자회사의 몫"이라며 "출자회사들이 자율적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경영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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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韓대행 출마하면 즉시 만나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경선 초반부터 흔들림 없이 단일화를 주장한 후보로서 제가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선거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우리 당 후보로 결정되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을 이기려는 모든 세력과 손을 잡고 힘을 모아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심 없는 단일화가 잡음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뭉쳐야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2차 경선 투표, 마지막 결선 투표에서도 당당히 1위를 차지하고 단일화에서도 반드시 승리한 뒤에 국민의 열망 그대로 대한민국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는 경선 초반부터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한 대행 출마를 공개 촉구해 온 윤상현, 박수영 의원도 김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김 후보가 본인을 '흔들림 없이 단일화를 주장한 후보'라고 강조한 것은 최근 들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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