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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정폭력에 관대한 한국…가해자 의무체포 고려해야"

  • 등록 2021.09.19 10:29:23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7월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자행했던 모친의 동거남에게 잔인하게 살해된 제주 중학생, 지난 9월 가정폭력 이혼소송 중 친정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남편에 의해 살해된 여성….

가정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의무체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보고서에서 "국내 가정폭력 가해자 제재에 심각한 수준의 입법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처는 "심각하지 않은 수준의 부부간 상호폭력일 것이라는 낡은 편견과 달리, 가정폭력은 상해·살인·방화·감금·납치·성폭력 등 강력범죄 유형이 총망라된 잔인한 범죄"라고 밝혔다.

 

조사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2만2천46건에 달하지만, 가정폭력을 수사기관에 신고해도 가해자가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여성가족부의 '2019년 가정폭력 피해자 및 관련 지원·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가해자가 아무 조치를 받지 않았다는 답변이 41.8%에 달했다. 상담 명령이나 접근 행위 제한, 벌금 및 과태료 조치가 주를 이뤘으며 '유치장 수감'은 1.6%에 불과했다.

 

조사처는 "가정폭력 가해자 제재가 중요한 이유는 가정폭력이 더 관용될 수 없는 범죄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이라며 "국가가 가정폭력에 대해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피해자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린다"고 지적했다.

 

조사처는 미국의 뉴욕주 등 23개 주가 이미 도입한 의무체포 제도를 하나의 모델로 제시했다. 의무체포 제도는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는 믿음이 있다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반드시 가해자를 체포하도록 하는 제도로, 대상자는 현재 또는 이전 배우자·파트너(동거자 등), 부모·형제 등이다.

 

뉴욕주의 경우 의무체포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피해자가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고, 이 장소에 머물기 위해 집에서 필요한 물건을 챙겨오는 동안에도 경찰이 동행한다.

 

 

조사처는 "국내에서도 현행법으로도 가정폭력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지만, 가정폭력은 신고 후 출동 시 이미 상황이 종료돼 있거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높은 범죄로 인식되지 않아 현행범 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선 가해자를 체포하고 접근금지 명령 위반을 엄벌하는 '가해자 제재'로 입법·정책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평가 인정받은 JM댄스보컬연기학원, 업계의 새로운 기준 제시

[TV서울=신민수 기자] 엔터테인먼트 교육의 선두주자인 제이엠(JM)댄스보컬연기학원이 2024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 에서 지난 12월~1월 중 포털사이트 등의 리뷰 수 등을 기반으로 전국을 지역별로 나누어 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교육 시설 중 상위 31.9% 이내의 평가를 받아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업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평가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JM학원은 교육의 질, 전문성, 학생 만족도 등 여러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JM댄스보컬연기학원의 원정미 대표는 "이번 소비자 평가 결과는 우리 학원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고품질의 교육과 서비스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반영한다"며, "학생 개개인의 재능과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전했다. 학원은 K-POP댄스, 연기, 보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업계 최고의 강사진을 자랑하며, 인성교육을 기본으로 실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요구하는 실용적인 기술과 지식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학생들은 특히 학원

서울시,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8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이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 납부할 때는 전자·방문·우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택하면 된다. 시는 방문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를 위해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했다. 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나 시의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인 이택스(etax.seoul.go.kr)로 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할 경우 지방세 2천 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방문 신고는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우편 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뽑아 작성해 신고 기한까지 우편으로 내면 된다. 국세청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서울 184만명)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신고한 뒤,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 모두채움신고서란 과세 기관에서 일단 신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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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22대 국회와 소통하고 협력해 제도 개혁 추진" [TV서울=이현숙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응하고, 국가 역량을 모아 제도 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뉴스1 미래포럼'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최근의 중동 정세의 불안을 겪으면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 경제 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대외 환경이 불확실할수록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내부의 결집이 필수"라고 역설했다. 이어 "불확실성의 위기와 변화 앞에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갈등을 조율하고, 미래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일 것"이라며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하고, 안보 확립과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 총리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응해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개혁도 더는 늦출 수 없다"면서 "정부는 연금, 노동, 교육 3대 구조 개혁과 의료 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덜어내고, 미래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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