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1, 2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대법원 3부는 송 시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 상고심 판결(선고) 기일을 오늘(9월 30일)에서 11월 11일로 변경했다.
지난 29일 기일변경 명령을 변호인과 당사자들에게 발송했다. 선고 시간은 오전 11시15분, 장소는 대법원 2호 법정이다.
송도근 시장의 변호인 측은 지난 27일 재판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정확한 연기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송 시장은 청탁금지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 재판부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해 시장직 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송 시장은 곧바로 상고했다. 만약 대법원에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면 송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하지만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을 할 경우 송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