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이 개천절 연휴 기간 서울 시내에서 열리는 불법집회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1일 "방역 완화 분위기에 편승해 일부 단체가 금지된 집회와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경찰은 일관된 방침 하에 주관 단체를 불문하고 불법 집회·행사를 사전 차단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주최자는 물론이고 참가자도 엄정히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민혁명당과 일부 단체는 2일 서울 도심권 등에서 '국민 걷기대회', '1인 시위'라는 이름의 행사를 예고한 상태이며, 사랑제일교회는 3일 야외 예배를 계획하고 있다.
경찰은 개천절 연휴인 2∼4일 서울 내 집회신고 총 320건 중 296건을 금지 통고했으며, 나머지 24건은 주최 단체가 철회했다. 서울시도 국민혁명당·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할 수 있는 야외 집회·행사를 자제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연휴 기간 서울 주요 도로에서 교통 불편이 예상된다. 되도록 도심 나들이를 자제하고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
경찰은 2일 서울 도심권을 중심으로 임시 검문소를 운영하며 집회 참석 차량과 방송·무대 차량 등의 진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집회 상황에 따라 종로, 사직로, 세종대로 등을 지나는 버스의 무정차 통과와 노선 우회 등 교통 통제가 이뤄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연휴 기간 서울 주요 도로에서 교통 불편이 예상된다며 되도록 도심 나들이를 자제하고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