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는 27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지난 26일 실시한 현장방문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안건을 처리하고 1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먼저 유승용 운영위원장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 했다.
이어 오현숙 행정위원장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해 “7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안가결했다”고 보고했다.
오현숙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통장에 대한 위촉기준을 완화해, 통장 공석에 따른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복지업무활동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했다”며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고, 제4조는 현행대로 하며, 안 제5조제2항제1호 중 ‘30세 이상’을 ‘해당 통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25세 이상’으로 하며, 안 제5조제2항제 2호를 삭제하고, 안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안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안 제5조제2항제 3호 중 ‘연임(제4조제2항의 추가 연임을 포함한다)’을 ‘연임’으로 하고,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 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비용추계서 중 월 2만원을 1만원으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카페형 일반음식점에서 마을도서관, 주민커뮤니티 등 주민문화시설로 탈바꿈된 당산골 문화의 거리 조성 현장을 둘러보면, 추진사항 및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 및 경기침체를 극복하고자 청년창업자 유치를 위한 창업지원과 상권활성화를 위한 방안마련을 요청했다. 또, 향후 입주기업 모집시 다양한 기업이 참여케 하고 한 개 기업이 두 개 이상의 장소를 독점사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며 “이어 안양천 신정교~오목교 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지를 방문해 인라인스케이트장, 축구장 등 체육시설과 주민불편사항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 시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공간이 되도록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고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했다.
계속해서 김화영 사회건설위원장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8건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고 보고했다.
김화영 위원장은 사회건설위원회 현장방문 결과에 대해 “먼저 영등포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CCTV를 활용해 경고 방송 등 직접적 조치를 통해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데 사생활 보호 및 자료 관리에 대한 교육과 보안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고, 이어 당산역 주변 횡단보도의 보행 안내 및 안전 장치를 살핀 결과 일부 구간에서 안내음성이 너무 작거나 밤에는 너무 커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돼 주변 소음에 반응하는 능동형 시스템 구축을 검토해줄 것을 제안했다”며 “그리고 신길 지하차도 상부 교차로 구조개선 공사현장을 방문해 살펴본 결과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공사이지만 차량통행자의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보완을 요청했다”고 보고했다.
구의회는 이와 같은 안건보고를 받은 뒤 이견 없이 모두 가결했다.
고기판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에 처리된 조례안 등이 차질업이 시행되고, 업무보고와 현장방문 시, 제시한 대안이나 의견사항 등도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해줄 것과 제2차 정례회 때,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의 수감 준비에도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11월 1일부터는, 그토록 기다렸던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다”며 “집행부에서는 긴 시간 함께 감내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더욱 빛을 볼 수 있도록, 일상회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주시기 바라고, 구민 여러분들은 나와 사랑하는 내 주변인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손씻기, 기침예절 등의 생활 속 개인방역 수칙은 계속해서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실시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최봉희 의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 접종 완료 후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사용료를 일부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차인영 의원은 “관내 아동복지시설에 대해 원칙을 준수한 체계적인 지도점검과 시설 종사자 성범죄 경력 조회지연 건을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해 줄 것”을, 정선희 의원은 “온택트시대를 맞이해 식생활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영등포구의 공유주방 실태를 파악하고 꾸준한 관리감독에 힘써 줄 것”을 각각 집행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