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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18세 미만 주거 빈곤가구 아동에 월 4만원 지원

  • 등록 2021.11.08 11:24:0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월세주택,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아동들의 주거 안전망 확대를 위해 월 4만원을 지원하는 ‘아동주택바우처’를 신설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지원대상은 기존에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받고 있는 가구 중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다. 아동 1인당 월 4만원의 ‘아동주택바우처’를 추가로 지원한다. 아동이 만18세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 요건은 임대보증금 1억1천만원 이하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6천만원 이하인 가구다.

 

예컨대 한부모와 아동1명이 사는 2인가구일 경우, 보호자(8만원)에 아동1인(4만원)을 더해 총 12만원의 주택바우처가 지원된다. 부모와 아동 2명이 사는 4인가구일 경우, 부모(8만5천원)에 아동 2인(8만원)이 추가돼 총 16만5천원을 지급한다.

 

 

지원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자인 경우 확인조사를 거쳐 ‘아동주택바우처’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한다. 신규로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서울형 주택바우처’와 ‘아동주택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아동주택바우처’ 신설로 주거비 혜택을 받는 아동은 약 8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고시원, 월세주택 등에 살며 주거 빈곤에 내몰린 가구에게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지원해왔다”며 “특히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아동의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아동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아동주택바우처’를 신설하게 됐다. 주거빈곤 아동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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