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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마포에 '365열린어린이집' 문 열어

  • 등록 2021.11.16 15:31:4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휴일, 야간 일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365열린어린이집’을 마포에 신규 지정해, 총 5개소로 확대했다.

 

5개소는 ‘마포구 연봉어린이집’, ‘중랑구 햇살아래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노원구 상계5동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양천구 양천구청 직장어린이집’, ‘관악구 구립성현햇살어린이집’이다.

 

365열린어린이집은 365일 24시간 일시보육을 제공(신정, 설․추석 연휴, 성탄절 제외)하는 보육 시설로, 가정에서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제보육과 유사하다.

 

이용 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6개월 이상 미취학 영유아이며, 이용요금은 시간당 3천원이다(식대 2천원 별도). 이용예약은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전화 예약이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시는 도심권, 동남권, 서북권 등에 365열린어린이집 5개소를 추가 지정해 총 10개소로 확대해 일시 보육서비스의 지역별 편차를 없앨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365열린어린이집 추가 지정을 위한 자치구별 신청을 접수 중이며, 12월말까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선정해 22년 2월부터 365열린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은 노동형태가 다양해 365열린어린이집처럼 휴일,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며 “권역별로 균형 있게 확대해 맞벌이 가정, 취약가정이 맘 편히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틈새보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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