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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산대교 오는 18일부터 통행료 징수 재개

  • 등록 2021.11.17 10:14:28

 

[TV서울=이천용 기자]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22일만에 재개된다.

 

경기 김포시와 고양시를 연결하는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오는 18일 오전 0시를 기해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다”고 17일 밝혔다.

 

통행료는 종전대로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천200원, 중형 1천800원, 대형 2천400원 등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1차 공익처분을 통보하고 하루 뒤인 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의 무료 통행을 개시했다. 일산대교 측은 1차 공익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운영사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경기도는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을 내려 무료 통행을 이어갔으나 법원이 다시 지난 15일 2차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일산대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의 통행료 징수는 1, 2차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소송 1심 판결 전까지 유지된다.

 

본안소송 1심 판결은 내년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8년 5월 개통한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 다리이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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