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22일만에 재개된다.
경기 김포시와 고양시를 연결하는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오는 18일 오전 0시를 기해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다”고 17일 밝혔다.
통행료는 종전대로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천200원, 중형 1천800원, 대형 2천400원 등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1차 공익처분을 통보하고 하루 뒤인 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의 무료 통행을 개시했다. 일산대교 측은 1차 공익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운영사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경기도는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을 내려 무료 통행을 이어갔으나 법원이 다시 지난 15일 2차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일산대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의 통행료 징수는 1, 2차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소송 1심 판결 전까지 유지된다.
본안소송 1심 판결은 내년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8년 5월 개통한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 다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