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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미군사위원회 열고, 한반도·역내 안보상황 평가

  • 등록 2021.12.01 14:52:58

 

[TV서울=이천용 기자] 합동참모본부은 원인철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1일 제46차 한미군사위원회(MCM) 회의를 열고 한반도 안보 상황과 연합방위태세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군 최고 수뇌부가 각종 군사 현안을 논의하는 MCM 회의는 코로나19 대유행 시작 이후 2년 만에 대면 회의로 개최됐다.

 

합참은 밀리 미 합참의장이 "미국이 본토나 동맹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을 때 전략폭격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사일방어체제 등의 전력으로 지원하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제공을 포함한 한반도 방위공약을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양국 합참의장은 아울러 한반도와 역내 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를 보고받았다.

 

 

북한이 지난 10월 19일 함경남도 신포 부근에서 동해상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을 시험 발사한 것 등 북한군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내 안보상황’을 평가받았다고 한 점으로 미뤄 미국의 대중국 견제 등 남중국해 일대 동향 등도 언급됐을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합참은 두 의장이 한미연합지휘소훈련(CCPT)의 성공적 시행과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진전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합참은 "양국 의장은 한미동맹의 힘과 신뢰, 유연성을 보여주기 위해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를 대면으로 시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안보와 평화기여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정상화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등도 참석했다.

 

 

한편, MCM은 한국 방위를 위한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제공하고 양국간 군사현안을 논의하는 연례회의로, 1978년 시작된 이래 매년 서울과 워싱턴DC에서 교대로 개최되고 있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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