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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무단 배출사업장 79개소 고발

  • 등록 2021.12.02 13:28:0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된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생활권 미세먼지 배출원 226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친환경기동반을 운영해 건설공사장, 자동차 검사소, 무허가 배출시설, 매연저감장치(DPF) 제거 차량 등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생활권 미세먼지 배출원의 불법 배출여부 등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단속 결과, 미세먼지를 무단으로 배출한 93개 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며 시는 수사가 완료된 79개소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수사를 진행 중인 나머지 14개소에 대해서도 완료 되는대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고발된 사업장은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 등이다. 이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은 인체에 장기간 노출되면 호흡기, 심혈관 질환 유발 등 인체 위해성이 높다.

 

 

가장 많이 적발된 사업장은 자동차 검사소 41개소로, 자동차 검사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정화시키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가지관과 같은 배기관을 통해 외부로 배출해오다 적발됐다. 자동차 도장작업 시 페인트 혼합과정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현장 야외절단 작업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무단배출한 자동차정비사업소 7개소, 대형건설현장 19개소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5등급 차량에 부착된 매연저감장치(DPF)를 무단으로 훼손한 운전자 2명 등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번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12.~2022.3.)에도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많은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을 우선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원을 집중적으로 단속해나갈 것”이라며 “사업주는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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