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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악구, 제4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우수상 수상

  • 등록 2021.12.13 14:15:11

 

[TV서울=이천용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4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우수상 수상 단체로 선정됐다.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회계학회 등이 후원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업무 정보를 조사·수집하고 일부는 설문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관악구는 재무제표와 공유재산 간 차이를 전국 최소 수준인 2% 가량으로 낮췄는데, 이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회계장부에 자산을 건전하고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계획대로 재정을 집행하지 못했을 때 늘어나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잉여금의 60% 이상을 다음 연도 예산으로 넘겨 불필요한 지출을 차단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공모사업 924억 원, 대외기관 평가 시상금 47억 원, 특별교부금 484억 원, 재배정사업 4,147억 원 등 외부재원을 확보, 지역발전 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도 이번 수상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회계결산 이후 결산검사 권고사항을 전 부서가 공유하며 개선방안을 모색했으며,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들이 건전 재정 운영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한편 관악구는 예산결산 자료와 재정공시 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며, 관악구의 한 해 살림살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알기쉬운 관악구 결산정보’를 제작,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민원실에 비치해 투명한 재정 운영을 추구하고 있다.

 

관악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집행과 더불어 우리 구의 재정집행에 대한 구민들의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보다 쉽고 유용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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