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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지방분권 대상’ 제정

  • 등록 2021.12.15 14:03:30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그동안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에 공헌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정청래·이해식 국회의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대상’을 수여했다.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대상’은 32년만의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법 발의 등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에 혁혁한 공을 세운 국회의원 등의 공로와 노력을 기리기 위해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 김정태)에서 최초로 기획하고 마련한 특별상으로 올해 처음 시상했다.

 

지난달 19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정책평가 세미나’에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정청래 국회의원에 대한 지방분권 대상 수여를 시작으로,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해식 국회의원,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직접 상을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방분권 대상을 수상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갑, 3선)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작년 12월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이끌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이뤄냈고, 후속 지방분권 법령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지방의회의 염원이 담긴 지방의회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청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을, 3선)은 지난 2012년 19대 국회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최초 발의해 법률통과 직전까지 이끌어 냈고,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 침해금지’ 조항 신설을 단독으로 발의해 전부개정에 반영시키는 등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에 위해 앞장서 왔다.

 

이해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을, 초선)은 서울시의회 재선(5대, 6대) 출신으로, 작년 12월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심의과정에서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 침해금지’ 조항 반영을 적극 주장해 자치입법권 강화에 크게 기여 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지방의회법안을 대표발의(2020년 11월 17일)하는 등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에서 제안한 지방의회법안을 수렴해 2018년 2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 지방의회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히 2018년 2월 국회 정론관 지방의회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같은 해 3월 국회 지방자치법 제정 공청회, 2019년 3월 국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하는 등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한 공로로 제1회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지방분권 대상’을 기획하고 직접 상패를 수여한 서울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 겸 지방분권TF 단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은 “최고 국가발전 전략인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에 헌신하신 공로를 기려 서울시의회 의원 110명의 이름으로 특별히 네 분께 지방분권 대상을 수여했다”며 수상자들의 공로와 노력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김정태 단장은 상패 전달을 통해 “앞으로 지방자치법 후속조치를 비롯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분권 개헌 등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과제들이 남아있다”며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끊임없는 노력을 부탁했다.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해 수상자들은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대상’ 수상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서울시의회와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번 지방분권 대상 수여 및 상패 전달에는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을 비롯해 지방분권TF 유용 부단장(더불어민주당, 동작4),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이 함께했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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