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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김건희 관련 허위사실 유포" 김의겸 "녹음 공개하면 된다"

  • 등록 2021.12.17 09:13:2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16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확인됐다며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김건희씨가 YTN 기자에게 '당신도, 기자도 털면 안 나올 줄 아느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해당 YTN 기자는 라디오 방송에서 "그 부분은 좀 사실과는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은혜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가짜뉴스 공장 김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으로 인격살인을 한 것도 모자라 정체불명의 '카더라'를 사실인 양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김 의원이 주장한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확인됐다"며 "언론중재법 통과를 주장하며 언론을 오염물질이라 질타하더니 본인이 스스로 대선판을 싸구려 선전장으로 오염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가 아무리 격해도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며 "한 때 언론인이었던 김 의원에게 가짜뉴스가 아닌 뉴스는 어떤 게 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열한 인권유린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린 데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정정이 없을 경우 국민의힘 선대위는 추가 대응은 물론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과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진위를 가리기 위해 "김씨의 핸드폰에 녹음된 내용을 공개하면 된다"며 "김 의원은 법적 조치를 운운하는데 통화 녹음을 공개하면 간단하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게 밝혀지면 김 의원 말대로 따르겠다"고 했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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