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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복회 횡령' 논란에…국회 "경내카페 사용허가 취소 법률자문"

  • 등록 2022.02.01 09:03:4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사무처는 최근 김원웅 광복회장이 국회에서 운영한 카페 수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법률자문을 거쳐 카페 사용 허가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1일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법률자문, 광복회 소명자료, 국가보훈처 감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용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사무처는 김 회장의 횡령 의혹 보도가 나온 직후인 지난달 26일 한 차례 내부 회의를 연 결과, "국유재산법 제36조는 사용 허가의 취소와 철회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본 사안이 동 조항에 규정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법률자문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TV조선은 지난달 25일 광복회 전 간부 A씨를 인용해 김 회장이 지난 1년간 카페 운영 수익 4천500만 원을 의상을 구매하거나 이발소를 이용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된 국회 카페는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전달한 장학금 조성을 위해 광복회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20년 5월부터 운영해왔다.

 

 

그러나 김 회장은 제보자가 본인의 비리 행위를 덮어씌우려 하는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고,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27일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역 ‘지하안전지도’ 구축 시급… 심도 깊은 탐사 병행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전역의 지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 탐사 확대와 ‘지하안전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활용해온 GPR(지표투과레이더)은 지하 2미터 내외 탐사에 한계가 있어, 보다 깊은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저주파 탐사 병행이 필요하다”며 “저주파 탐사는 해상도는 낮지만 보다 깊은 탐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 만큼, 복합탐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비롯해, 현장 점검 결과 지하 공동과 노후 하수도 구조물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며 “광진구 역시 지반침하 가능성이 제기된 우려 지역으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공동구, 지하철 공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하안전지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는 침하가 발생한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보수가 이뤄지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광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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