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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주민 의원, '국가재난관리위원회 설치법' 발의

  • 등록 2022.02.16 13:55:02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은 독립적인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시 재난원인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등에 한해서는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할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 발생시 임시로 꾸려지는 재난원인조사단으로는 평시 재난대응체계 점검이 어려우며, 재난원인조사를 독임부처의 지휘하에 둘 경우 조사의 독립성 ·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독립적인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재난조사, 재난조사에 필요한 연구조사, 재난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 평시 재난대응태세 점검 등을 수행하게 하는 국가재난관리위원회 설치법안을 발의하였다.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재난이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평소에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체계를 항시 점검할 역량을 갖추는 게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제정안은 평상시에 재난대응기관의 인력·장비를 점검해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의 재난대처역량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역 ‘지하안전지도’ 구축 시급… 심도 깊은 탐사 병행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전역의 지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 탐사 확대와 ‘지하안전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활용해온 GPR(지표투과레이더)은 지하 2미터 내외 탐사에 한계가 있어, 보다 깊은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저주파 탐사 병행이 필요하다”며 “저주파 탐사는 해상도는 낮지만 보다 깊은 탐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 만큼, 복합탐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비롯해, 현장 점검 결과 지하 공동과 노후 하수도 구조물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며 “광진구 역시 지반침하 가능성이 제기된 우려 지역으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공동구, 지하철 공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하안전지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는 침하가 발생한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보수가 이뤄지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광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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