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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안부 2차 소송 2심 시작…日 국가면제 인정한 1심 뒤집힐까

  • 등록 2022.03.24 16:49:22

 

[TV서울=이천용 기자] 1심 재판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한 2차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피해자 측은 1심 판결이 국제인권법의 의미를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박성윤 김유경 부장판사)는 24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피해자·유족 총 17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피해자·유족 측 대리인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오늘날 국제인권법의 요청"이라며 "1심은 오랫동안 인류가 축적한 국제인권법의 존재와 의의를 간과한 문제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면제의 예외 여부를 심리해야 하는데 원심에서 이에 대한 심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관련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대리인은 아울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단 취지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하는 개별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돼야 하고,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이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면제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도 상반된 판결이 있었고, 국제관습법과 관련된 것이어서 재판부도 전문가라고 할 수 없다"며 국제법 전문가 등을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견해를 듣기로 했다.

 

일본 정부 측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1심에서도 국가면제가 적용돼 한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이 사건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두 번째 소송으로, 2016년 12월 소장이 접수됐으며 일본의 무대응 속에 공시 송달을 거쳐 지난해 4월 1심 판결이 선고됐다.

 

앞서 선고된 1차 소송의 1심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일본이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과 달리, 이 사건 1심에서는 청구를 각하해 피해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1차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2차 소송의 1심 재판부는 국가면제를 인정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역 ‘지하안전지도’ 구축 시급… 심도 깊은 탐사 병행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전역의 지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 탐사 확대와 ‘지하안전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활용해온 GPR(지표투과레이더)은 지하 2미터 내외 탐사에 한계가 있어, 보다 깊은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저주파 탐사 병행이 필요하다”며 “저주파 탐사는 해상도는 낮지만 보다 깊은 탐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 만큼, 복합탐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비롯해, 현장 점검 결과 지하 공동과 노후 하수도 구조물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며 “광진구 역시 지반침하 가능성이 제기된 우려 지역으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공동구, 지하철 공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하안전지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는 침하가 발생한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보수가 이뤄지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광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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